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연말 정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꼭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꼭 확인하시어 챙길 건 챙기셔야 합니다. 귀찮음이 있으면 확실한 보장이 찾아오는 법입니다.

1.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첫번째 - 신용카드 사용공제 단순화
신용카드 사용공제 한도가 기존 7개 구간에서 2개의 구간으로 단순화됩니다.
기존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. 그러나 2023년부터는 총 급여액7천만 원 이하와 7천만원 초과로 항목 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두 번째 -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
저소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과세표준구간조정 6% 세율적용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.
15% 세율적용 구간이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
세 번째 -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
문화 생활비 소득공제는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생활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지해 주는 제도입니다.
23년 7월 이후 사용 금액부터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됩니다.
네 번째 - 근로 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
2023년부터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기 위해 근로 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.
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
다섯 번째 -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. 이제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취학 전 아동, 초. 중.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
-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
-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공제 가능(소득, 나이제한 없음)
여섯 번째 -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
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일곱 번째 -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
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
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약공제액은 최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
여덟 번째 - 자녀 세액공제 대상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
자녀 세액공제는 만 7 세세로 이상자녀 1인당 15만 원씩 (셋째부터 30만 원)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.
올해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바뀌었습니다.
아홉 번째 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
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%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됩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의 뉴스로 확인 가능하십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