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필수! 연말정산 대비하기
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연말 정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꼭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꼭 확인하시어 챙길 건 챙기셔야 합니다. 귀찮음이 있으면 확실한 보장이 찾아오는 법입니다. 1.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- 신용카드 사용공제 단순화 신용카드 사용공제 한도가 기존 7개 구간에서 2개의 구간으로 단순화됩니다. 기존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. 그러나 2023년부터는 총 급여액7천만 원 이하와 7천만원 초과로 항목 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두 번째 -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저소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과세표준구간조정 6% 세율적용 구간이 12..
2023. 12. 13. 00:15